아이써치마케팅 이용약관

가입하실 때 동의하신 문서입니다. 캠페인 지원부터 후기 작성, 씨앗 이용까지 서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했습니다. 광고주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은 제7장에 따로 있습니다.

필수 동의 문서v1.2

아이써치마케팅 이용약관

버전v1.2
공고일2026-10-29
시행일2026-10-29

회원에게 불리한 개정은 시행일 30일 전에, 그 밖의 개정은 7일 전에 이 화면에 공고합니다. 개정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시행일 전까지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개정은 아래 개정 이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제목을 누르면 본문으로 이동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① 이 약관은 주식회사 아이써치마케팅(사업자등록번호 848-86-01841, 대표 김성철, 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인플루언서 체험단 중개 플랫폼(이하 “서비스”)을 인플루언서 회원(이하 “회원”)이 이용하는 데 필요한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광고주와 회원 사이의 캠페인 참여를 중개하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캠페인에서 제공되는 제품·서비스의 품질·하자·이행에 관한 책임은 해당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이 받는 보상은 광고주가 제공하는 현물과 「씨앗」입니다. 씨앗은 서비스 안의 기능에 쓰시거나, 20,000원 이상 모으시면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제18조). 현금으로 보내 드릴 때는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서비스 화면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같은 뜻이며, 약관에서만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용어는 없습니다.

② 이 약관에서 「회원」은 인플루언서 회원을 말합니다. 광고주 회원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은 제7장에 따로 적었습니다.

화면에서 쓰는 이름과 같은 말입니다
말뜻
캠페인광고주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이 이를 직접 체험한 뒤 인스타그램에 후기를 올리는, 한 건의 모집 단위입니다.
광고주캠페인을 등록하고 제공품을 제공하는 사업자 회원입니다. 제품·서비스에 관한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제4조).
지원회원이 특정 캠페인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입니다. 지원만으로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선정광고주가 지원자 가운데 참여자를 정하는 것입니다. 선정된 때부터 회원에게 체험·후기 의무가 생깁니다.
제공품캠페인에서 회원이 받는 제품 또는 매장에서 체험하는 서비스입니다. 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후기회원이 체험한 내용을 직접 써서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과, 그 주소를 서비스에 제출하는 것을 함께 가리킵니다.
검수제출된 후기가 캠페인 미션과 표시 문구 요건을 지켰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제13조).
씨앗후기 활동에 대한 보상 단위입니다. 서비스 안의 기능에 쓰시거나 20,000원부터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제18조). 씨앗 1개는 1원입니다.
씨앗으로 쓰는 기능씨앗을 그 자리에서 내고 쓰는 서비스 안의 기능입니다(제17조). 선정을 보장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9+1 무료광고주가 한 캠페인에서 9명을 넘겨 선정하시면 그 다음 1명은 이용료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 번에 나눠 선정하셔도 합쳐서 셉니다(제10조).
표시 문구대가를 받고 올리는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가 확정해 드리는 문장입니다(제12조).
참여점수등급을 정하는 점수입니다. 회원의 활동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최대 30점입니다. 기간 제한이 없어 쌓인 점수는 쉬어도 줄지 않습니다. 다만 벌점은 3개월이 지나면 참여점수에서 빠집니다.
벌점이용 정지를 정하는 감점입니다(제20조·제21조). 참여점수와 다른 점수입니다.
함께 보실 것
  • 「참여점수」와 「벌점」은 서로 다른 점수입니다. 참여점수는 등급을 정하고(기간 제한 없음·최대 30점), 벌점은 이용 정지를 정합니다(누적 −10 / −20).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워 약관에서도 늘 구분해 씁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회사는 회원이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약관을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회원에게 불리한 개정은 시행일 30일 전에, 그 밖의 개정은 시행일 7일 전에 이 화면과 서비스 첫 화면에 공고하고, 가입하실 때 적어 주신 이메일로도 보냅니다.

③ 시행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면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면 시행일 전까지 탈퇴하실 수 있으며, 이미 적립된 씨앗은 탈퇴와 동시에 소멸합니다(제8조·제16조).

④ 이전 버전의 약관은 이 화면 아래 「개정 이력」에서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제4조 (중개자의 지위)

① 본 서비스는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간 캠페인 참여를 중개하는 플랫폼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제품·서비스에 관한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② 회사는 캠페인에 참여할 회원을 선정하는 권한을 광고주에게 둡니다. 회사는 특정 회원을 선정하도록 요구하거나 대신 선정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제품·서비스의 배송 지연, 매장 사정에 따른 방문 불가, 제공품의 하자에 관하여 광고주와 회원 사이의 연락을 돕고, 필요하면 중재합니다. 다만 광고주를 대신해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지는 않습니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가입과 본인확인)

① 회원가입은 가입하려는 분이 이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한 뒤,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만 14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 만 14세 미만의 가입 신청은 가입 화면에서 차단됩니다.

③ 한 계정으로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를 겸할 수 없습니다. 두 역할을 모두 이용하려면 각각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④ 회원은 가입 시 입력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이후 변경된 경우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 때문에 생긴 불이익은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다음의 경우 가입 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한 뒤에도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이름·연락처·인스타그램 계정을 쓰신 경우, 제8조의 재가입 제한 기간 중인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해 이용이 정지된 적이 있는 경우.

⑥ 회사는 가입 화면에서 주소를 받지 않습니다. 주소는 배송형 캠페인에 선정되신 뒤에만 받습니다(제24조 ②).

함께 보실 것
  • 본인인증(휴대전화 인증)은 외부 인증기관과 연동해야 작동합니다. 연동 전에는 회사가 실명과 연계정보(CI·DI)를 아예 받지 않으며, 1인 1계정 판정은 이메일과 인스타그램 계정으로만 합니다(제7조). 그래서 한 사람이 이메일을 여러 개 만들어 계정을 늘리는 것을 완전히 막지는 못합니다 — 확인되면 제19조에 따라 적립분을 회수합니다.

제6조 (인스타그램 계정 연동)

① 회원은 본인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 1개를 서비스에 연동합니다. 인스타그램 계정 1개는 회원 1명에 해당하며, 같은 계정으로 두 사람이 가입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연동한 계정을 본인이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계정을 빌려 연동하거나, 회원의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은 금지됩니다(제7조 ③·제11조 ④).

③ 회원이 연동을 해제하시면 30일간 다른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다시 연동할 수 없습니다. 계정을 바꿔 가며 가입 혜택을 반복해 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④ 서비스가 쓰는 인스타그램 지표는 회원이 직접 연동한 계정에서 회사가 다시 읽은 것만입니다. 그 지표는 ⓐ 지원하신 캠페인의 광고주에게 보여 드리는 데, ⓑ 광고주가 팔로워 하한을 정한 캠페인의 지원 자격을 판정하는 데 씁니다. 회사가 다른 경로로 모아 둔 자료는 회원에게 불리한 판단에 쓰지 않습니다.

⑤ 회원이 연동을 해제하시거나 계정을 비공개로 바꾸시면 회사가 지표를 읽을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지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회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등급(참여점수)은 지표를 보지 않고 회원이 하신 활동만으로 매기므로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팔로워 하한이 있는 캠페인에는 지원이 막힐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실 것
  • 인스타그램 공식 로그인 연동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은 계정 이름을 적어 주시면 회사가 공개된 정보에서 지표를 읽어 옵니다(가입하실 때 자동으로 읽습니다). 계정이 비공개이거나 이름이 바뀌면 읽지 못할 수 있고, 그때도 제5항에 따라 등급이 손해를 보는 일은 없습니다.

제7조 (1인 1계정 원칙)

① 회원은 계정을 1개만 가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인스타그램 계정 식별값에 같은 계정으로 두 번 가입할 수 없게 자동으로 막습니다.

② 같은 기기·같은 접속 경로에서 3개를 넘는 계정이 확인되면 회사는 곧바로 차단하지 않고 운영자 확인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가족이나 공용 PC를 사용하는 회원이 잘못 차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③ 회원은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판매할 수 없고, 로그인 정보를 다른 사람과 함께 쓸 수 없습니다. 계정을 빌려주어 생긴 일에 대한 책임은 그 계정의 회원에게 있습니다.

④ 광고주와 회원이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명·휴대전화번호로 확인되면 그 광고주의 캠페인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자기 회사 캠페인에 본인이 지원해 이용료를 돌려받는 일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⑤ 제1항을 위반해 만든 계정으로 받은 씨앗은 제19조에 따라 회수하고, 해당 계정의 이용을 정지합니다.

제8조 (탈퇴와 재가입 제한)

① 회원은 언제든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완료되지 않은 지원 건이나 제출하지 않은 후기가 있다면 해당 건을 완료하거나 취소한 뒤 탈퇴할 수 있습니다. 광고주가 제공품을 발송한 뒤 회원이 탈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② 탈퇴하시면 보유한 씨앗은 즉시 소멸합니다(제15조·제18조).

③ 탈퇴하시면 배송을 위해 받아 둔 주소와 프로필에 적어 주신 내용(별명·소개글·사진·관심사·관심 지역)은 곧바로 지웁니다. 다만 이미 승인된 후기의 기록과 씨앗 내역은 남습니다 — 법령이 정한 보존 의무가 있고,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회원과 회사 양쪽의 증빙이 되기 때문입니다.

④ 탈퇴 후 6개월간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탈퇴와 재가입을 되풀이해 가입 혜택을 반복해 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⑤ 제4항의 제한을 지키려면 탈퇴하신 분을 다시 알아볼 수 있는 값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로그인 이메일과 인스타그램 계정 식별값만 남기고 나머지는 파기합니다. 보관하는 항목과 근거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적어 두었습니다.

⑥ 제14조의 게시물 유지 기간은 탈퇴하셔도 그대로 남습니다. 탈퇴하실 때 그 기한이 언제 끝나는지 함께 알려 드립니다.

⑦ 회사는 탈퇴 처리를 하기 전에 무엇이 곧바로 사라지고, 무엇이 법령에 따라 남고, 무엇을 재가입 제한을 위해 보관하는지를 나누어 알려 드리고 확인을 받습니다.

함께 보실 것
  • ④의 6개월 제한은 탈퇴하실 때 쓰신 로그인 이메일에만 적용됩니다. 본인인증이 아직 연동되지 않아 사람을 알아볼 다른 값이 없어, 다른 이메일로 새로 가입하는 것은 지금 막지 못합니다. 본인인증이 붙으면 그때 함께 막습니다.
  • ⑤의 로그인 이메일과 탈퇴 사유는 6개월이 지나면 지웁니다. 다만 지우는 처리가 정해진 시각에 저절로 돌지는 않아 며칠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그 사이에 같은 이메일로 다시 가입이 안 되면 고객센터로 알려 주시면 운영자가 그 자리에서 처리해 드립니다.

제3장 캠페인 참여

제9조 (지원과 선정)

① 회원은 캠페인에 적힌 모집 기간 안에만 지원할 수 있고, 선정 결과는 캠페인에 적힌 선정 마감일까지 알려 드립니다.

② 선정을 보장하거나 지원자 목록의 순서를 바꾸는 기능은 없습니다. 돈이나 씨앗을 내고 먼저 검토받는 자리는 두지 않습니다.

③ 회원은 선정되기 전까지 벌점 없이 지원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된 뒤에 취소하면 벌점 −2점이 부과됩니다(제20조). 광고주가 이미 해당 자리를 비워 두고 제공품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④ 취소하셔도 지원할 때 적립된 씨앗은 회수하지 않습니다. 지원하신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 지원에 쓰신 씨앗은 돌려드리지 않고, 취소한 캠페인에는 다시 지원할 수 없습니다. 같은 광고주의 다음 캠페인에는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⑤ 광고주가 지원을 반려하는 비율이 40%를 넘으면 회사가 그 광고주의 캠페인에 중재로 들어갑니다.

⑥ 배송형 캠페인에 선정되신 경우 선정된 때부터 48시간 안에 배송지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회사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고 해당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주소가 없으면 광고주가 물건을 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⑦ 방문형 캠페인은 주소를 받지 않습니다. 매장 방문 일정은 광고주와 회원이 캠페인에 적힌 방법으로 정합니다.

함께 보실 것
  • 취소하시려면 사유를 골라 주셔야 하고, 선정 뒤 취소는 벌점이 붙는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한 다음에 처리됩니다. 잘못 눌러 벌점을 받는 일이 없게 한 것입니다.
  • 제6항에 따른 48시간 초과 시 선정 취소는 정해진 시각에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기한을 넘긴 건을 운영자가 확인해 처리합니다. 그래서 기한이 지나도 얼마간 선정이 유지될 수 있고, 이는 회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 지원자 목록의 순서를 바꾸는 수단은 하나도 없습니다. 광고주가 보는 차례는 지원하신 차례와 광고주가 고른 정렬뿐입니다.

제10조 (선정 방법과 이용료)

① 누구를 선정할지는 광고주가 정합니다. 회사는 특정 회원을 끼워 넣지 않습니다.

② 광고주는 실제로 선정하신 인원만큼 이용료를 내십니다. 캠페인을 등록하실 때 적으신 인원은 희망 인원이며, 그 인원을 채우지 못하셔도 채우지 못한 몫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③ 한 캠페인에서 선정하신 분이 9명을 넘으면 그 다음 1명은 이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 번에 나누어 선정하셔도 합쳐서 셉니다. 제공품은 광고주가 준비하시는 것이라, 더 선정하실지는 그때 정하시면 됩니다.

④ 선정 결과에 대해 회원은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정한 기준을 어긴 선정(제12조의 표시 문구 의무를 지키지 않게 하는 조건 등)은 회사가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제11조 (제공품의 수령과 본인 체험 의무)

① 선정된 회원은 제공품을 받거나 매장에서 체험한 뒤, 캠페인에 적힌 미션과 기한에 따라 후기를 올려야 합니다.

② 지원 직전에 회원이 확인하는 「필수 미션 확인 및 동의」 5개가 계약의 범위입니다 — ① 기한 안에 게시 ② 확정된 표시 문구를 그대로 넣기 ③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직접 쓰기 ④ 승인 후 6개월간 내리지 않기 ⑤ 지키지 못했을 때 제공품 값 청구에 동의.

③ 위 5개에 없는 것을 광고주가 나중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캠페인 미션에 적힌 내용과 위 5줄이 전부입니다. 광고주가 그 밖의 것(추가 게시물, 특정 문장 받아쓰기, 별점 지정 등)을 요구하시면 응하지 않으셔도 되고, 고객센터로 알려 주시면 회사가 확인합니다.

④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실 수 없습니다.

⚠ 회원의 금지 행위

허위 후기 · 대리 체험 · AI 생성 후기 · 계정 대여 · 제공품 전매 · 자동화 도구(매크로) 사용 · 표시 문구 삭제·변경

  • 허위 후기 — 미수령 제품 또는 미체험 서비스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행위.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가장 무거운 제재 대상이 됩니다.
  • 대리 체험 — 본인이 아닌 사람이 체험하거나 글을 작성하는 행위입니다. 벌점은 −5점입니다.
  • AI 생성 후기 — 생성형 AI 도구로 작성된 글을 가공 없이 그대로 게재하는 행위. 벌점 −5점입니다. 단순 맞춤법 교정 목적의 활용은 제외됩니다.
  • 계정 대여 — 인스타그램 계정이나 서비스 계정을 빌려주거나 빌려 쓰는 것입니다(제7조 ③).
  • 제공품 전매 — 받은 제품을 되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제공품은 체험을 위해 무상으로 받은 것이고, 팔 수 있는 물건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 자동화 도구(매크로) 사용 — 출석·지원·열람을 프로그램으로 대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같은 경로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확인하면 곧바로 차단하지 않고 지급을 보류한 뒤 사람이 확인합니다. 잘못 막는 일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 표시 문구 삭제·변경 — 게시한 뒤에 표시 문구를 지우거나 고치는 것입니다(제12조).

⑤ 제4항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회사는 그 캠페인의 씨앗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한 씨앗을 회수하며(제19조), 제20조에 따라 벌점을 부여합니다.

⑥ 후기를 제출하지 않으신 경우 광고주는 제공 내역에 적힌 제공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지원할 때 제2항 ⑤에 동의한 것입니다.

함께 보실 것
  • 제6항의 청구 절차 — 통지 방법, 납부 기한, 기한을 넘겼을 때의 처리 — 는 변호사가 정해야 합니다. 어림으로 적어 두면 실제로 청구할 때 오히려 쓸 수 없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사람을 통해 안내하고 협의합니다.

제12조 (표시 문구 삽입 의무)

① 회원은 캠페인에 따라 게시하는 모든 콘텐츠에 회사가 확정한 표시 문구를 그대로 삽입해야 합니다. 표시 문구는 회사가 캠페인 등록 단계에서 확정하며, 광고주도 회원도 이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② 표시 문구는 본문 첫 줄 또는 첫 해시태그에 위치해야 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본문이 접혀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위치에 있으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③ 회원은 다음 표현을 표시 문구 대신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표시 문구를 대체할 수 없는 표현

체험단 · 서포터즈 · 기자단 · 체험 후기 · AD · PR · 앰버서더 · 파트너십 · 선물 · 내돈내산

  • 위 표현은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입니다.
  • “내돈내산” 표기는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사용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 「체험단」은 이 플랫폼의 서비스 이름이지만, 회원 게시물 문구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④ 표시 문구가 누락되거나 제2항의 위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해당 캠페인의 씨앗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씨앗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제19조). 이 경우 회원에게 사유를 통지하고 재제출 기회를 제공합니다.

⑤ 제출 화면에서 표시 문구 확인 항목을 모두 확인해 주셔야 제출됩니다. 게시물 본문을 함께 붙여 넣어 주시면, 회사가 그 본문에서 문구가 맨 앞 100자 안에 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붙여 넣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이 확인한 것으로 접수합니다. 이후 회사의 검수 단계에서 담당자가 다시 확인하며, 이 경우 광고주는 승인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후기 제출과 검수)

① 회원은 캠페인에 적힌 기한 안에 게시물을 올리고 그 주소를 서비스에 제출합니다. 후기 마감일은 캠페인마다 다릅니다. 방문형은 다녀오신 날부터 세므로 같은 캠페인이라도 방문 일정이 다르면 마감도 다릅니다. 회원님의 마감일은 캠페인 화면과 내 캠페인 화면에 적혀 있습니다.

② 제출 단계에서 필수 해시태그·최소 사진 수·표시 문구 확인 항목을 확인합니다. 필수 항목을 충족하지 못하면 후기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표시 문구를 회사가 어디까지 확인하는지는 제12조 ⑤에 적혀 있습니다.

③ 광고주의 검수 처리 기한은 7일입니다. 광고주가 이 기한 안에 아무 응답을 하지 않으면 회사가 그 후기를 자동으로 승인하고 씨앗을 지급합니다. 광고주가 답을 하지 않아 회원이 무기한 기다리는 일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④ 다만 표시 문구를 지켰는지 회사가 확인하지 못한 후기는 제3항의 자동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회사가 직접 검수합니다. 표시 문구 위반은 회원뿐 아니라 광고주까지 제재를 받는 사항이라(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심사지침) 확인하지 않은 채로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⑤ 광고주가 후기의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수정 요청 사유를 회원에게 그대로 알려 드리고 다시 제출할 기회를 드립니다. 사유 없는 수정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⑥ 회원은 수정 요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안에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제3항의 자동 승인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⑦ 같은 후기에 수정 요청이 두 번 이상 있으면 회사가 그 건을 확인합니다. 수정 요청 횟수 자체에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⑧ 회원이 제6항의 기한 안에 응하지 않으시면 광고주는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릴 수 있고, 회사가 양쪽을 확인한 뒤 벌점 −3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광고주가 알렸다는 것만으로 벌점이 붙지는 않습니다.

⑨ 회사는 후기를 승인할 때 게시물 주소와, 회원이 본문을 붙여 넣어 주신 경우 그 본문을 보관합니다. 나중에 게시물이 지워져도 이 기록이 남아, 회원이 이행하셨다는 사실을 회사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화면 사진 보관은 아직 하지 않습니다 — 본문을 붙여 넣어 주시는 것이 지금 가장 확실한 증빙입니다.

⑩ 마감을 넘겨 제출하시면 벌점 −3점, 아예 제출하지 않으시면 −5점과 제공품 상당액 청구 대상입니다(제11조 ⑥·제20조).

⑪ 회원은 광고주에게 후기 마감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광고주가 승인하면 마감이 3일 늘어납니다. 한 지원 건에 한 번만 요청할 수 있으며, 씨앗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늘어난 기한은 그 지원 건에만 적용되고 캠페인 전체 마감보다 우선합니다. 마감일은 광고주와의 약속이므로 회원이 혼자 미룰 수 없습니다.

함께 보실 것
  • 제3항의 자동 승인은 지금 실제로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 공식 연동이 없어 회사가 게시물 본문에서 표시 문구의 위치를 직접 읽을 수 없고, 그런 건은 제4항에 따라 자동 승인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검수가 늦어지면 운영자가 확인해 처리합니다. 되는 것처럼 적어 두면 회원이 기다리기만 하게 되므로 사실대로 적었습니다.
  • 제5항의 재제출 가능 횟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지면 이 조문에 숫자를 적고 화면에도 함께 표시합니다.

제14조 (게시물 6개월 유지 의무)

① 회원은 후기가 승인된 날부터 6개월간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광고주가 그 기간 동안 후기를 볼 수 있어야 대가를 제공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② 6개월 안에 삭제·비공개가 확인되면 벌점 −5점과 지급된 씨앗 회수입니다(제19조·제20조).

③ 회사는 유지 기간이 끝나는 날을 회원의 검수 결과 화면에 표시합니다. 그날이 지나면 게시물을 어떻게 하더라도 회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회사가 직접 확인한 사실에 근거해서만 제2항을 적용합니다. 회원의 계정이 비공개로 바뀌어 회사가 볼 수 없게 된 경우처럼 확인되지 않는 상황을 삭제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을 위반으로 보면 잘못이 없는 회원의 씨앗을 뺏게 되고, 회수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⑤ 제1항의 의무는 탈퇴하셔도 그대로 남습니다(제8조 ⑥).

함께 보실 것
  • 게시물이 남아 있는지 회사가 주기적으로 그 주소를 다시 열어 확인합니다. 다만 인스타그램 공식 연동이 없어, 로그인 벽이 뜨거나 차단되면 「알 수 없음」으로 남깁니다. 제4항에 따라 확인하지 못한 것을 삭제로 보고 씨앗을 회수하지 않습니다 — 지워진 것으로 보이는 건은 운영자가 사람이 다시 확인합니다.

제4장 씨앗

제15조 (씨앗의 성질 — 현금 아님)

① 씨앗은 후기 활동에 대한 보상이며, 서비스 내부 기능으로 쓰시거나 일정 금액 이상 모으시면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선물할 수 없습니다.

② 씨앗 1개는 1원으로 계산하며, 회사는 그 기준을 씨앗 지갑 화면과 이 약관에 안내합니다. 환산 기준이 바뀌면 바뀌기 전에 같은 자리에 먼저 적습니다.

③ 씨앗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서비스 안의 기능을 쓰는 것뿐입니다(제17조). 외부 상품·기프티콘으로 바꾸는 기능은 만들지 않습니다.

제16조 (적립과 유효기간)

① 씨앗은 회사가 정한 적립 사유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셨을 때 적립됩니다. 적립 사유와 금액은 「씨앗 운영정책」에 표로 공개하며, 표에 없는 사유로 적립하거나 표와 다른 금액을 주지 않습니다.

② 씨앗에는 유효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쓰지 않으셔도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탈퇴하시면 보유한 씨앗은 즉시 소멸합니다(제8조).

③ 보유하실 수 있는 씨앗에 상한을 두지 않습니다.

④ 가입 리워드 5,000 씨앗은 가입 2단계를 완료하는 즉시 전액 잔액에 적립됩니다. 조건부로 묶어 두는 몫은 없습니다.

제17조 (씨앗으로 쓰는 기능 · 반환 불가)

① 회원은 보유한 씨앗으로 서비스 안의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기능의 종류·값·월 한도는 쓰시는 화면과 「씨앗 운영정책」에 같은 값으로 공개합니다.

② 씨앗은 서비스 기능을 이용할 때 차감되며, 차감된 씨앗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단순히 마음이 바뀌셨다는 이유로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신 씨앗은 현금 출금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제15조·제18조).

③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자리 상한 도달 등)에서는 씨앗이 차감되지 않습니다.

④ 주간 추첨과 그 응모권은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는 날 규칙을 미리 공고합니다.

⑤ 회사는 쓸 방법이 없는 기능에 씨앗을 받지 않습니다. 목록에 있는 것은 전부 지금 실제로 쓰이는 것입니다.

⑥ 회사가 서비스의 기능을 바꾸어 회원이 쓰려던 기능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기능에 쓰신 씨앗을 돌려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못 쓰게 된 것을 회원이 손해 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보실 것
  • 씨앗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자리 0가지입니다. 자세한 값은 「씨앗 운영정책」 3-1 에 있습니다.
  • 2026년 10월 12일까지는 씨앗으로 「이용권」을 미리 사 두는 교환소가 있었습니다. 미리 사 둔 이용권이 기한이 지나 소멸하는 일이 있어, 현재는 교환소 없이 서비스 기능을 이용할 때 씨앗이 차감됩니다. 바뀌기 전에 사 두신 이용권은 없었습니다.

제18조 (현금 출금 · 양도 금지)

① 씨앗은 다른 회원에게 양도하거나 선물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양도·선물 기능을 만들지 않습니다.

② 씨앗은 20,000원부터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씨앗 1개는 1원으로 계산합니다. 「씨앗 지갑 → 현금 출금」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③ 출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만 보내 드립니다. 예금주가 회원 이름과 다르면 신청이 저장되지 않습니다.

④ 후기 보상은 소득이므로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한 금액을 보내 드립니다. 신청 화면에서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미리 보여 드립니다.

⑤ 신청하신 금액은 신청하신 즉시 씨앗에서 빠지고, 영업일 기준 5일 안에 보내 드립니다. 지급 전에는 회원이 직접 취소하실 수 있고, 취소·거절되면 씨앗을 그대로 되돌려 드립니다.

⑥ 벌점으로 지원이 정지된 동안에는 출금하실 수 없습니다.

⑦ 씨앗과 광고주 크레딧은 서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제19조 (부정 적립분의 회수)

① 회사는 다음의 경우 이미 지급한 씨앗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표시 문구를 넣지 않았거나 게시한 뒤 지운 경우(제12조), 승인 후 6개월 안에 게시물을 삭제·비공개로 바꾼 경우(제14조), 허위 후기·대리 체험·AI 생성 후기·자동화 도구 사용이 확인된 경우(제11조), 1인 1계정 원칙을 위반해 만든 계정으로 받은 경우(제7조).

② 씨앗 회수는 기존 적립 기록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음수 기록을 새로 추가해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회원은 씨앗 내역에서 회수된 시점과 사유, 수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수정하면 나중에 서로 무엇이 맞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③ 회수하려는 씨앗을 회원이 이미 쓰신 경우, 회사는 남은 잔액에서 먼저 회수하고 잔액이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은 회수하지 않습니다. 잔액을 음수로 만들어 회원에게 빚을 지우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회수하기 전에 어떤 사유로 얼마를 회수하는지 회원에게 알려 드립니다. 회원은 제21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실 것
  • 씨앗 회수는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고, 지금은 회수를 실행하는 화면도 없어 실제로 회수한 사례가 없습니다. 회수 기능이 마련되면 위 ②~④에 따라 회원에게 안내하고 처리합니다. 게시물을 다시 읽어 판정할 수 있는 연동이 없는 사정도 그대로입니다(제14조 ④).

제5장 벌점과 이의신청

제20조 (벌점 사유와 점수)

① 회사는 아래 표의 사유가 확인되면 회원에게 벌점을 부여합니다. 표에 없는 사유로는 감점하지 않으며, 점수와 추가 제재도 표에 적힌 것이 전부입니다.

② 벌점은 사유가 확인된 건별로 부여합니다. 같은 사유로 같은 건에 두 번 부여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벌점을 부여할 때 관련 캠페인과 지원 건을 함께 기록하고, 회원이 벌점 화면에서 부과 사유와 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④ 벌점은 이용 정지를 정하는 점수입니다(제21조). 등급을 정하는 참여점수와는 다른 점수이며, 참여점수에는 사유와 무관하게 벌점 1건당 −3점이 반영됩니다.

벌점(누적)과 추가 제재
사유벌점추가 제재
선정 후 취소−2—
방문 약속 불이행−2—
후기 마감 초과−3—
수정 요청 미이행−3—
후기 미제출−5제공품 상당액 청구
표시 문구 누락−3씨앗 미지급
대리 체험−5—
AI 생성 후기−5—
승인 후 6개월 내 삭제·비공개−5지급 씨앗 회수
함께 보실 것
  • 표의 점수는 이미 확정된 값입니다.
  • 약속한 날 오지 않음(−2)과 후기 미제출(−5)은 광고주가 해당 사유를 알리면 운영자가 양쪽의 내용을 확인한 뒤 벌점을 부과합니다. 신고가 들어온 사실은 그 자리에서 회원께 알려 드리고, 해명하실 시간을 드린 뒤에 정합니다. 광고주가 눌렀다는 것만으로 벌점이 붙지는 않습니다.
  • 선정 뒤 지원 취소(−2)는 취소하시는 그 자리에서 붙습니다(제9조 ③). 그 밖의 후기 마감 초과(−3) · 표시 문구 누락(−3) · 대리 체험(−5) · AI 생성 후기(−5) · 게시물 삭제(−5)는 아직 부과되지 않습니다 — 기한이 지났는지 세어 알리는 처리도, 운영자가 이 벌점을 매기는 화면도 아직 없습니다. 다만 표시 문구가 빠진 후기는 승인되지 않아 씨앗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21조 (이용 정지와 이의신청)

① 벌점이 누적 −10점에 닿으면 30일간 새로 지원할 수 없고, 누적 −20점에 닿으면 영구히 지원할 수 없습니다.

② 정지 기간에도 로그인과 기록 열람은 됩니다. 새로운 캠페인 지원만 제한되며, 이미 선정된 건의 후기는 계속 제출할 수 있습니다. 후기 제출까지 제한하면 회원이 의무를 이행할 수 없어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③ 주의급 벌점(−2점·−3점)은 부여일부터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되며, 해제된 벌점은 누적 점수에서 제외됩니다.

④ 회원은 모든 벌점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벌점 화면에서 사정을 적어 접수하시면 접수번호를 드립니다.

⑤ 이의신청이 인정되면 그 벌점은 취소되고 감점과 정지가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회원에게 적어 알려 드립니다.

⑥ 이의신청을 접수하신 것만으로는 벌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감점은 그대로 있습니다 — 접수만으로 점수가 올라가면 심사를 하기도 전에 결과가 뒤집히고, 기각되었을 때 되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보실 것
  • 이의신청 결과는 서비스 화면으로만 알려 드립니다. 이메일·문자 발송이 연동되지 않아 메일로 답변을 보내지 못합니다. 접수하신 뒤에는 벌점 화면에서 확인해 주세요.
  • 제3항의 30일 자동 해제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시각에 자동으로 실행되지는 않고 운영자가 하루 한 번 실행합니다 — 그래서 30일이 막 지난 벌점은 하루 안에 정리됩니다. 정리되면 누적 점수에서도 함께 제외됩니다.
  • 해제 예정일은 2026년 9월 이전에 붙은 벌점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 날짜를 적어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벌점이 30일을 넘겼는데 정리되지 않았다면 고객센터로 알려 주세요 — 운영자가 확인해 처리해 드립니다.
  • 제4항의 이의신청은 접수까지 됩니다. 접수하시면 접수번호를 드리고 내용이 벌점 화면에 남습니다. 다만 운영자가 인정·기각을 눌러 제5항을 실행하는 화면이 아직 없어, 결과가 나오기까지 사람이 확인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제6장 기타

제22조 (책임의 한계)

✍️
이 조항은 아직 비어 있습니다.
문장은 없지만 규칙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 회사는 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제4조).
  • 제공품의 하자·배송 지연·매장 사정에 관한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 회사의 면책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와 상한, 천재지변·통신장애·인스타그램 정책 변경에 따른 면책, 서비스 중단·점검을 알리는 방법은 변호사가 정해야 합니다 — 초안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조문은 어림으로 적어 두면 그 문장이 그대로 분쟁의 근거가 되어, 회사에도 회원에게도 불리하게 쓰입니다.

제23조 (분쟁 해결과 관할)

✍️
이 조항은 아직 비어 있습니다.
문장은 없지만 규칙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 관할 법원 · 준거법 ·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상세 조항은 법률 검토 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 이 조문이 비어 있어도 회원의 권리는 줄지 않습니다. 법령이 정한 분쟁조정기관에 조정을 신청하실 권리는 이 약관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그 전에 고객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24조 (개인정보의 처리)

①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이용 목적·보유 기간·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위 탭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② 배송을 위한 주소는 배송형 캠페인에 선정되신 뒤에만 받습니다. 가입 화면과 캠페인 목록에서는 주소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받지 않은 정보는 새어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③ 배송지는 물건을 보내기 위해 그 캠페인의 광고주에게만 제공됩니다. 주소를 수집할 때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제공하고 언제까지 보관하는지 화면에 표시해 확인을 받습니다. 화면에 표시한 문장은 동의 기록에 그대로 남깁니다.

④ 배송이 끝난 뒤 30일이 지나면 회사는 수령인 이름·연락처·주소를 다시 볼 수 없도록 가립니다. 가린 내용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탈퇴하시면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지웁니다(제8조 ③).

⑤ 회사가 회원에게 보내는 알림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거래에 필요한 안내(선정 결과·검수 결과·기한 안내)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보낼 수 있고, 광고성 정보(할인·행사 안내)는 따로 동의하신 경우에만 보냅니다. 채널(이메일·문자·앱 알림)과 야간 수신(21시~08시)은 각각 별도 동의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50조).

⑥ 회원은 동의를 언제든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철회하셔도 이전 동의 기록을 지우지 않고 철회 기록을 새로 남깁니다 — 언제 무엇에 동의하시고 언제 철회하셨는지가 나중에 서로의 증빙이 됩니다.

함께 보실 것
  • 제5항의 이메일·문자·앱 푸시 발송은 아직 연동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낼 수 있는 것은 서비스 안 알림뿐입니다. 동의는 받아 두었지만 실제로 보내지 않습니다 — 연동이 붙은 뒤에 보내기 시작하며, 그때도 동의하신 채널로만 보냅니다.
  • 제4항의 가리기는 광고주가 배송 완료를 표시한 때부터 30일을 셉니다. 표시하지 않은 건은 30일 시계가 시작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따로 확인해 처리합니다.

제7장 광고주 회원 (별도 약관 대체 표시)

광고주 특칙 (가입 시 필수로 확인하신 것)

① 이 항은 광고주 회원에게 적용됩니다. 광고주 회원은 가입할 때 아래 내용을 필수 항목으로 확인하셨습니다.

② 후기에 대한 표시광고법상 1차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표시 문구를 확정해 드리고 검수 단계에서 확인하지만, 광고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대신 지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는 광고주에게도 내려집니다.

③ 의료기관·의약품·의료기기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56조). 업종 목록에 그 값 자체를 두지 않았습니다.

④ 표시 문구는 회사가 확정하며 광고주가 고를 수 없습니다. 현금 대가가 1원이라도 섞이면 「유료광고」로 확정되고, 제품을 함께 제공하셔도 다른 문구로 낮출 수 없습니다.

⑤ 이용료는 캠페인을 등록하실 때가 아니라 지원자를 선정하실 때 결제하십니다. 등록에는 돈이 들지 않으며, 선정하신 인원만큼만 청구됩니다(제10조 ②). 다만 아래 ⑫에 해당하시면 등록하실 때 먼저 결제하셔야 합니다.

⑥ 모집 중에는 희망 인원을 늘릴 수 있지만 줄일 수는 없습니다. 이미 지원한 회원의 기대가 인원 변경으로 불리하게 바뀌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⑦ 캠페인을 취소하실 때 이용료 반환은 아래 표에 따릅니다.

⑧ 선정 뒤 취소에서 반환이 없는 것은, 이미 선정된 회원이 제공품을 받고 후기를 준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광고주가 취소하셔도 선정된 회원의 체험과 씨앗 지급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⑨ 회사는 광고주에게 회원의 개인정보를 그 캠페인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만 제공합니다. 광고주는 받은 정보를 그 캠페인의 배송·연락 외의 목적으로 쓸 수 없고(예: 자체 고객 명단에 옮기기, 다른 캠페인에 재사용), 보유 기간이 지나면 파기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회사는 캠페인 등록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⑩ 광고주 회원은 「업체 설정」에서 언제든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자가 결과를 기다리거나 선정된 회원이 후기를 진행 중인 캠페인이 있으면 그 건을 마치신 뒤에, 남은 크레딧이 있으면 정리하신 뒤에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 탈퇴하시면 지원자가 없는 모집 중 · 승인 대기 캠페인은 취소되고 임시저장은 지워집니다.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명과 캠페인 · 결제 기록은 거래 기록으로 남고, 같은 로그인 이메일과 사업자등록번호로는 다시 가입되지 않습니다 — 다시 이용하시려면 고객센터로 알려 주세요.

⑫ 선정 마감일에서 7일이 지나도록 한 분도 선정하지 않으시면, 회사는 그 캠페인을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고 기다리던 회원 모두에게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정리된 캠페인이 2건 이상 쌓이면 그 뒤의 캠페인은 등록하실 때 이용료를 먼저 결제하셔야 합니다. 광고주께서 직접 취소하신 캠페인은 이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⑪ 광고주는 캠페인에 대표 사진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직접 촬영하셨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진만 올리셔야 하며, 그 권리와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등록된 사진을 해당 캠페인을 표시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 간판 · 전화번호 · 명함 · 상호가 적힌 메뉴판이 보이는 사진은 승인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선정 전까지 업체 이름을 가려 드리는데(제10조) 사진 속 글자는 가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등록하지 않으면 선택한 업종의 사진이 대신 표시됩니다.

광고주 화면에도 같은 표를 공개합니다
취소 시점이용료 반환반환 형태
모집 시작 전 (임시저장 · 승인 대기)100%크레딧 복원 또는 원결제수단
모집 중 · 모집 마감50%크레딧 복원 또는 원결제수단
선정 뒤0%선정된 회원의 체험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회원이 후기를 올리지 않음 · 검수 반려 확정100%기본값은 다음 캠페인 무료 재모집 자리 전환 / 명시적으로 요청하시면 원결제수단
모집 미달분자동 반환크레딧 복원
첫 캠페인 체험권 면제분현금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면제 인원 수로 복원 (금액이 아니라 인원 수입니다)
함께 보실 것
  • ⑦의 현금 환불은 아직 실행할 수단이 없습니다(결제 연동 전). 지금 캠페인을 그만두시려면 고객센터로 알려 주시고, 운영자가 확인해 처리합니다. 표의 반환율 자체는 확정된 정책입니다.
  • 이용료·크레딧·환불 조문의 세부(결제 수단, 세금계산서 발행일, 환불 처리 기한)는 카드 결제가 붙는 때 함께 확정합니다. 지금은 캠페인 등록 화면에 계산 결과만 보여 드립니다.
  • 광고주 회원 전용 약관은 원래 별도 문서입니다. 조문 목록이 확정되면 이 항의 내용을 그 문서로 옮기고, 여기에는 안내 링크만 남깁니다.

개정 이력

이전 버전도 언제든 볼 수 있습니다
버전공고일시행일주요 변경회원 불리상태
v1.22026-10-292026-10-29제2조(용어의 정의) — 참여점수에서 「최근 3개월」 기간 제한을 없앴습니다. 쌓인 점수는 쉬어도 줄지 않습니다. 다만 벌점은 3개월이 지나면 참여점수에서 빠집니다(종전과 같습니다). 그리고 「월 지원 5회」 항목에 합계 6점 상한을 두었습니다 — 기간 제한이 없어지면서 지원만 오래 하면 후기 없이도 최고 등급에 닿을 수 있게 되어, 등급이 「활동의 성실함」을 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회원에게 불리하지 않은 개정입니다. ⓐ 기간 제한이 없어져 쌓인 점수가 줄지 않습니다 — 종전 규정대로라면 2026년 12월 19일에 다섯 분의 등급이 활동과 무관하게 내려갈 예정이었고, 이 개정이 그것을 막습니다. ⓑ 벌점은 종전처럼 3개월이 지나면 빠지므로 제재가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 「월 지원 5회」 합계 6점 상한은 종전 기간 제한(최대 8점)보다 낮지만, 그 항목으로 6점을 넘게 받고 계신 회원이 한 분도 없어 이 개정으로 점수가 줄어드는 분은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면 언제든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현행
v1.12026-10-282026-10-28제9조 ② · 제10조 ⑤ — 「우선 검토 자리」를 없앴습니다. 씨앗을 내고 지원자 목록 위쪽에 놓이던 자리인데, 선정을 보장하지 않는 자리라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제 지원자 목록의 순서를 바꾸는 수단은 하나도 없습니다.회원에게 불리한 개정입니다 — 씨앗으로 쓰실 수 있던 기능 하나가 없어집니다(등급별 무료 횟수도 함께). 다만 ⓐ 그 자리는 선정을 보장하지 않았고 ⓑ 가지고 계신 씨앗은 1개도 줄지 않으며 ⓒ 이미 쓰신 기록은 씨앗 지갑에 그대로 남습니다. 이 개정은 서비스를 정식으로 열기 전에 이루어져 공고와 같은 날 시행합니다 — 서비스를 연 뒤의 불리한 개정은 제3조 ② 대로 공고 뒤 30일이 지나야 시행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면 언제든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지난 판
v1.02026-09-152026-10-01최초 제정 · 시행 뒤 개정 — 2026-10-12 씨앗 교환소 폐지(쓰는 자리에서 바로 차감) / 2026-10-19 씨앗 1개 = 1원 명시 / 2026-10-23 씨앗 유효기간 · 보유 상한 폐지 / 2026-10-26 「선정 발표일」을 「선정 마감일」로 / 2026-10-27 랜덤 회원 자리 폐지 · 이용료를 「선정하실 때」로(후불) · 「반려」를 「수정 요청」으로 바꾸고 「48시간 안에」 고쳐 다시 내셔야 하는 기한 신설2026-10-27 개정 가운데 「광고주께 불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 광고주 특칙 ⑫: 선정 마감일에서 7일이 지나도록 한 분도 선정하지 않으시면 그 캠페인이 정리되고, 그런 캠페인이 2건 쌓이면 다음부터 등록하실 때 먼저 결제하셔야 합니다. 「랜덤 회원 자리」를 없애고 「9명을 넘기면 1명 무료」로 바꾼 것과, 이용료를 선정하실 때 받는 것으로 바꾼 것은 내시는 금액이 줄거나 같아 불리하지 않습니다. 회원 쪽은 — 2026-10-27 개정 중 두 가지가 회원에게 불리합니다 — ⓐ 제19조 ⑥(현재 조문 번호로는 제13조 ⑥) 수정 요청에 「48시간 안에」 응해야 하는 기한이 생겼습니다(전에는 기한이 없었습니다). ⓑ 제19조 ⑧(현재 제13조 ⑧) 그 기한을 넘기면 벌점 −3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광고주가 알렸다는 것만으로 붙지 않고 회사가 양쪽을 확인한 뒤에 정합니다. 나머지(「반려」를 「수정 요청」으로 바꾼 것, 횟수 제한이 없다는 ⑦항을 명시한 것)는 사실을 적은 것이라 불리하지 않습니다.지난 판
v0.9 (내부)2026-09-01미시행변호사 검토용 초안—비공개
📅
개정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시행일 전까지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탈퇴하면 적립된 씨앗은 소멸됩니다.
⚖️
문서 내용에 관한 문의 · 분쟁
고객센터로 접수해 주세요. 접수 후 3영업일 안에 처리 경과를 알려 드립니다.

가입 화면으로 돌아가시려면 회원가입, 캠페인을 보시려면 캠페인 찾기로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