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를 받고 쓴 후기에는 “대가를 받았다”는 표시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정한 의무이고,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양쪽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회원에게 불리한 개정은 시행일 30일 전에, 그 밖의 개정은 7일 전에 이 화면에 공고합니다. 개정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시행일 전까지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개정은 아래 개정 이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표시 문구는 광고주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광고주가 대가 유형(제품/방문/할인/현금)을 입력하면 문구가 자동으로 정해지고, 광고주도 인플루언서도 그 문장을 고칠 수 없습니다.
현금 대가(원고료·페이백)가 1원이라도 섞이면 무조건 「유료광고」입니다. 제품을 같이 준다고 해서 「상품 협찬」으로 낮출 수 없습니다.
| 확정 문구 | 언제 이 문구가 되나 | 데이터 값 |
|---|---|---|
| 상품 협찬 | 제품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배송형) | SPONSORED_PRODUCT |
| 무료 지원 | 매장에서 무상으로 체험하는 경우 (방문형) | FREE_SERVICE |
| 할인 지원 | 값을 깎아 주는 것만 받는 경우 | DISCOUNT_SUPPORT |
| 광고 | 모든 경우에 쓸 수 있는 공통 문구 | AD |
| 유료광고 | 현금 대가(원고료·페이백)가 1원이라도 있는 경우 | PAID_AD |
확정된 표시 문구는 지원 화면과 후기 제출 화면에 복사 버튼과 함께 표시됩니다. 그 문구를 그대로 복사해 본문 맨 앞에 넣어 주세요.
예 — “[상품 협찬] ○○○로부터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입니다.”
체험단 · 서포터즈 · 기자단 · 체험 후기 · AD · PR · Advertisement · Collaboration · 앰버서더 · 파트너십 · 선물 · 정보성 글 · 게시물 작성의무 없음 ·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 내돈내산
① 표시 문구는 본문 첫 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있어야 합니다. 기준은 본문 맨 앞 100자 안입니다 — 그보다 뒤에 두면 인스타그램에서 본문이 접혀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게 됩니다.
②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본문이 길면 일부가 접혀 표시됩니다.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위치에 있으면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는 실무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실수입니다.
③ 댓글에 표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진 속 글씨만으로 표시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본문에 넣어 주세요.
④ 본문 중간의 다른 문장 사이에 표시 문구를 넣는 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매체 | 허용 위치 |
|---|---|
| 인스타그램 (사진 중심) | 원칙은 사진 안에 표시. 사진과 본문이 이어져 쉽게 알 수 있으면 본문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도 가능 |
| 블로그·카페 (글 중심) | 제목 또는 본문 첫 부분 — 끝부분은 안 됩니다 |
| 동영상 | 제목 / 영상 시작·끝 / 영상 중 반복 |
| 요건 | 뜻 |
|---|---|
| 접근성 |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
| 인식 가능성 | 색·글꼴·크기가 본문과 구별되어 눈에 들어오는가 |
| 명확성 | 무슨 대가를 받았는지 내용이 분명한가 |
| 언어 동일성 | 후기와 같은 언어(한국어)로 적었는가 |
후기를 제출하실 때 아래를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제출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올린 뒤에 반려되는 것보다 올리기 전에 막는 것이 회원께 손해가 적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항목과 회원이 확인해야 하는 항목은 구분됩니다. 인스타그램 공식 연동이 없어 회사가 인스타그램 게시물 본문을 직접 불러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아래 표에 적었습니다.
| 확인 항목 | 어떻게 확인하나 | 지키지 못하면 |
|---|---|---|
| 게시물 주소가 인스타그램 주소인가 | 형식만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릴스 캠페인은 릴스 주소도 함께) | 제출 차단 |
| 미션 확인 항목을 모두 확인했는가 (표시 문구 위치 · 최소 사진 수 · 필수 해시태그 · 릴스 포함) | 회원이 직접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화면 버튼이 잠기고, 서버에서 한 번 더 막습니다 | 제출 차단 |
| 표시 문구가 본문 첫 100자 또는 첫 해시태그 안에 있는가 | 본문을 읽어올 수 없어 회원 확인 + 회사의 사람 검수로 봅니다 | 확인되면 반려 · 씨앗 미지급 |
| ‘더보기’ 뒤로 밀렸는가 · 한국어로 적었는가 · 금지 표현을 썼는가 | 위와 같습니다 — 회원 확인 + 회사의 사람 검수 | 확인되면 반려 · 씨앗 미지급 |
| 마감을 넘겼는가 | 날짜는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마감을 넘긴 사실이 기록에 남습니다) | 제출은 되지만 벌점 −3 대상 |
공정위는 “경품 추첨 당첨이나 우수 후기 선정을 위해 후기를 올리는 경우도 경제적 이해관계”로 봅니다.
그래서 회사는 주간 추첨 응모 조건에 특정 캠페인의 후기 게시를 절대 걸지 않습니다. 추첨·우수후기 요소가 포함된 캠페인은 표시 문구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① 1차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의 제재는 시정명령 · 과징금(관련매출액의 2% 이내, 산정이 어려우면 5억원 이내) · 임시중지명령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입니다.
② 인플루언서도 추천·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대신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광고대행사가 “협찬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관리·통제”한 것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표시 누락을 방치하지 않고 제출 단계에서 막습니다. 회사가 방치하면 회사에도 책임이 옵니다.
의료기관·의약품·의료기기 캠페인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화면에서 가리는 것이 아니라 업종 목록에 값 자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의료법 위반은 3년 이하 징역까지 갑니다.
미션·제공 내역에 의료 표현(시술·치료·성형·교정·리프팅·주사·처방·병원·의원 등)이 포함되면 운영자 확인 대기 상태로 전환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캠페인마다 운영자가 개별 검토 후 승인합니다. 화장품의 기능성 표현은 실증자료 보유 확약이 필요합니다.
| 위반 | 벌점 | 추가 |
|---|---|---|
| 표시 문구 누락 | −3 | 해당 캠페인 씨앗 미지급 |
| 후기 마감 초과 | −3 | — |
| 수정 요청 미이행 | −3 | — |
| 후기 미제출 | −5 | 제공품 상당액 청구 |
| 대리 체험 / AI 생성 글 | −5 | — |
| 승인 후 6개월 내 삭제·비공개 | −5 | 지급 씨앗 회수 |
| 버전 | 공고일 | 시행일 | 주요 변경 | 회원 불리 | 상태 |
|---|---|---|---|---|---|
| v1.0 | 2026-09-15 | 2026-10-01 | 최초 제정 | — | 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