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 가이드 — 협찬 사실을 어떻게 표시하는가

대가를 받고 쓴 후기에는 “대가를 받았다”는 표시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정한 의무이고,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양쪽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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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 가이드 — 협찬 사실을 어떻게 표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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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2026-09-15
시행일2026-10-01

회원에게 불리한 개정은 시행일 30일 전에, 그 밖의 개정은 7일 전에 이 화면에 공고합니다. 개정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시행일 전까지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개정은 아래 개정 이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제목을 누르면 본문으로 이동합니다

1. 무엇을 써야 하나

1-1 표시 문구 5종 — 대가 유형에 따라 저절로 정해집니다

표시 문구는 광고주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광고주가 대가 유형(제품/방문/할인/현금)을 입력하면 문구가 자동으로 정해지고, 광고주도 인플루언서도 그 문장을 고칠 수 없습니다.

현금 대가(원고료·페이백)가 1원이라도 섞이면 무조건 「유료광고」입니다. 제품을 같이 준다고 해서 「상품 협찬」으로 낮출 수 없습니다.

광고주가 대가 유형을 선택하면 표시 문구가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직접 입력하는 항목은 없습니다.
확정 문구언제 이 문구가 되나데이터 값
상품 협찬제품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배송형)SPONSORED_PRODUCT
무료 지원매장에서 무상으로 체험하는 경우 (방문형)FREE_SERVICE
할인 지원값을 깎아 주는 것만 받는 경우DISCOUNT_SUPPORT
광고모든 경우에 쓸 수 있는 공통 문구AD
유료광고현금 대가(원고료·페이백)가 1원이라도 있는 경우PAID_AD

1-2 인플루언서가 본문에 넣는 문장

확정된 표시 문구는 지원 화면과 후기 제출 화면에 복사 버튼과 함께 표시됩니다. 그 문구를 그대로 복사해 본문 맨 앞에 넣어 주세요.

예 — “[상품 협찬] ○○○로부터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입니다.”

1-3 표시 문구를 대신할 수 없는 표현

⚠ 표시 문구를 대체할 수 없는 표현

체험단 · 서포터즈 · 기자단 · 체험 후기 · AD · PR · Advertisement · Collaboration · 앰버서더 · 파트너십 · 선물 · 정보성 글 · 게시물 작성의무 없음 ·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 내돈내산

  • 위 표현은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 “내돈내산” 표기는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사용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 「체험단」은 이 플랫폼의 서비스 이름이지만 그 말만으로는 표시 문구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본문에 「체험단」이라고만 적으면 표시 의무를 지킨 것이 아닙니다 — 위 5종 가운데 하나를 그대로 넣어 주세요. 브랜드 이름과 표시 문구는 서로 구분됩니다.
  • 표시는 한국어여야 합니다. 영어 약자(AD·PR)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어디에 써야 하나 — 100자 규칙

2-1 ⚠️ 맨 앞 100자 안에 있어야 합니다

① 표시 문구는 본문 첫 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있어야 합니다. 기준은 본문 맨 앞 100자 안입니다 — 그보다 뒤에 두면 인스타그램에서 본문이 접혀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게 됩니다.

②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본문이 길면 일부가 접혀 표시됩니다.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위치에 있으면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는 실무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실수입니다.

③ 댓글에 표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진 속 글씨만으로 표시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본문에 넣어 주세요.

④ 본문 중간의 다른 문장 사이에 표시 문구를 넣는 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 1일 개정 기준 — 문자 매체의 「끝부분」 표시는 삭제되었습니다
매체허용 위치
인스타그램 (사진 중심)원칙은 사진 안에 표시. 사진과 본문이 이어져 쉽게 알 수 있으면 본문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도 가능
블로그·카페 (글 중심)제목 또는 본문 첫 부분 — 끝부분은 안 됩니다
동영상제목 / 영상 시작·끝 / 영상 중 반복
함께 보실 것
  • 회사가 회원의 게시물 본문을 직접 읽어 문구 위치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인스타그램 공식 연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출 화면에서는 회원이 직접 확인하시는 항목으로 받고, 회사는 검수 단계에서 사람이 게시물을 열어 확인합니다 — 아래 3-1 을 함께 보세요.
  • 그래서 이 100자 규칙은 회원이 직접 지켜 주셔야 하는 규칙입니다. 자동으로 다 걸러 준다고 믿고 계시면 위반이 검수 단계에서 뒤늦게 확인되어 씨앗을 못 받게 됩니다.

2-2 표시의 4가지 요건

요건뜻
접근성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인식 가능성색·글꼴·크기가 본문과 구별되어 눈에 들어오는가
명확성무슨 대가를 받았는지 내용이 분명한가
언어 동일성후기와 같은 언어(한국어)로 적었는가

3. 후기를 낼 때 확인하는 것

3-1 제출할 때 확인하는 항목

후기를 제출하실 때 아래를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제출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올린 뒤에 반려되는 것보다 올리기 전에 막는 것이 회원께 손해가 적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항목과 회원이 확인해야 하는 항목은 구분됩니다. 인스타그램 공식 연동이 없어 회사가 인스타그램 게시물 본문을 직접 불러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아래 표에 적었습니다.

항목별 확인 방법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모든 항목이 자동으로 검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 항목어떻게 확인하나지키지 못하면
게시물 주소가 인스타그램 주소인가형식만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릴스 캠페인은 릴스 주소도 함께)제출 차단
미션 확인 항목을 모두 확인했는가 (표시 문구 위치 · 최소 사진 수 · 필수 해시태그 · 릴스 포함)회원이 직접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화면 버튼이 잠기고, 서버에서 한 번 더 막습니다제출 차단
표시 문구가 본문 첫 100자 또는 첫 해시태그 안에 있는가본문을 읽어올 수 없어 회원 확인 + 회사의 사람 검수로 봅니다확인되면 반려 · 씨앗 미지급
‘더보기’ 뒤로 밀렸는가 · 한국어로 적었는가 · 금지 표현을 썼는가위와 같습니다 — 회원 확인 + 회사의 사람 검수확인되면 반려 · 씨앗 미지급
마감을 넘겼는가날짜는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마감을 넘긴 사실이 기록에 남습니다)제출은 되지만 벌점 −3 대상
함께 보실 것
  • 모든 항목을 자동으로 검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회사가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주소 형식, 날짜, 필수 확인 항목의 선택 여부입니다. 회원이 본문을 붙여 넣으시면 표시 문구의 위치와 필수 해시태그를 서버가 검사합니다. 붙여 넣지 않으시면 제출 기록에 현재 「회원 자체 점검」으로 표시합니다. 향후 인스타그램 연동 기능이 제공되면 같은 위치에 실제 검사 결과를 표시합니다.
  • 다만 회사는 확인하지 못한 후기를 별도 검수 없이 승인하지 않습니다. 표시 문구를 확인하지 못한 후기는 광고주의 7일 무응답 자동 승인 대상에서 빼고 회사가 직접 검수합니다(이용약관 제13조 ④). 표시 문구 위반은 광고주까지 제재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 제출한 뒤 본문을 고쳐 위반 상태가 되면 검수 단계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이 경우 광고주는 승인할 수 없고 회사가 직접 검수합니다.
  • 위반이 확인되면 씨앗 미지급 + 벌점 −3 입니다.

3-2 미션 카드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함께 보실 것
  • ① 확정된 표시 문구를 큰 글씨로 보여 줍니다.
  • ② 한 번에 복사하는 [복사] 버튼을 둡니다.
  • ③ “본문 첫 줄 또는 첫 해시태그” 위치 안내를 함께 적습니다.
  • ④ “‘더보기’ 뒤로 밀리면 위반입니다” 경고를 띄웁니다.

3-3 추첨·우수후기가 걸린 캠페인

공정위는 “경품 추첨 당첨이나 우수 후기 선정을 위해 후기를 올리는 경우도 경제적 이해관계”로 봅니다.

그래서 회사는 주간 추첨 응모 조건에 특정 캠페인의 후기 게시를 절대 걸지 않습니다. 추첨·우수후기 요소가 포함된 캠페인은 표시 문구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4. 어기면 어떻게 되나

4-1 ⚠️ 광고주도 처벌 대상입니다

① 1차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의 제재는 시정명령 · 과징금(관련매출액의 2% 이내, 산정이 어려우면 5억원 이내) · 임시중지명령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입니다.

② 인플루언서도 추천·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대신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광고대행사가 “협찬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관리·통제”한 것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표시 누락을 방치하지 않고 제출 단계에서 막습니다. 회사가 방치하면 회사에도 책임이 옵니다.

4-2 등록할 수 없는 업종

의료기관·의약품·의료기기 캠페인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화면에서 가리는 것이 아니라 업종 목록에 값 자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의료법 위반은 3년 이하 징역까지 갑니다.

미션·제공 내역에 의료 표현(시술·치료·성형·교정·리프팅·주사·처방·병원·의원 등)이 포함되면 운영자 확인 대기 상태로 전환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캠페인마다 운영자가 개별 검토 후 승인합니다. 화장품의 기능성 표현은 실증자료 보유 확약이 필요합니다.

4-3 회원 쪽 제재

위반벌점추가
표시 문구 누락−3해당 캠페인 씨앗 미지급
후기 마감 초과−3—
수정 요청 미이행−3—
후기 미제출−5제공품 상당액 청구
대리 체험 / AI 생성 글−5—
승인 후 6개월 내 삭제·비공개−5지급 씨앗 회수
함께 보실 것
  • 누적 −10 → 30일 지원 정지, −20 → 영구 정지입니다. 주의급(−2·−3)은 부여일부터 30일이 지나면 해제되며, 해제되면 누적 점수에서 제외됩니다(이용약관 제21조 ③).
  • 모든 항목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고, 인정되면 감점과 정지가 원래대로 돌아갑니다(이용약관 제21조 ④⑤).
  • 현재 실제로 부과되는 벌점은 선정 뒤 지원 취소(−2), 약속한 날 오지 않음(−2), 후기 미제출(−5), 수정 요청 미이행(−3) 네 가지입니다. 뒤의 세 가지는 광고주가 해당 사유를 알리면 운영자가 양쪽의 내용을 확인한 뒤 벌점을 부과합니다. 신고가 접수된 사실은 즉시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 위 표의 나머지(후기 마감 초과 · 표시 문구 누락 · 대리 체험 · AI 생성 후기 · 게시물 삭제)에 따른 벌점은 아직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표시 문구가 누락된 후기는 승인되지 않아 씨앗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승인 및 지급 제한은 현재도 적용됩니다.
  • 이의신청 결과는 서비스 화면으로만 알려 드립니다. 이메일·문자 발송이 연동되지 않아 메일로 답변을 보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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